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기록 방법 안내
1) 건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①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20회만 허용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②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조회 확인하여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③ 진료내역에서 추나관련메뉴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④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 확인(한의원별 추나현황도 확인), 20회 이상인 경우
⑤ 실시 횟수 연간 20회 이상부터는 일반에서 추나요법을 선택하여 비급여로 기록
- 추나요법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한의사의 판단과 책임하에 책정함
(일반 비급여 목록 추가하는 방법 매뉴얼 보기)
2 ) 자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상인 경우
① 20회 이상의 횟수에 대한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료메모(또는 EDI노트에 기록)
② 해당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권장
3) 진료기록 전에 반드시 추나진료 현황에서 실시 횟수를 확인
① 추나요법 기록 시 실시 횟수 20회 이상에 대한 알람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 해당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 이런 이유로, 심평원에서만 모든 의료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환자별 추나진료 현황, 한의원별 현황을 제공 중
- (개별 개발사가 조회정보를 제공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서버를 운용하지 않으며, 고시나 시행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② 반드시, 진료기록 전에 추나진료 현황에서 실시 횟수를 확인 요망
- 진료내역에서 추나관련메뉴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 건보 또는 자보의 실시 횟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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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경희한의원(경기분당)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건보 추나환자가 20회 횟수가 넘어갈 경우 비급여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아직 20회 넘어간 환자가 없으나,
1, 20회 넘어가는 경우는 비급여로 전환해야 하는데... 추나만 비급여로 전환이 가능한건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회 넘어가는 환자를 확인 하지 않고 급여로 처리해도 차트 프로그램으로는 경고가 나오는지 / 아니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자보의 경우 타한의원과 합쳐서 20회 넘어가는 경우 경고메시지 같은 것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이것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