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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5호 ~ 226호) - 자보 추나요법 인정횟수 & 실시시간 기재 관련 변경사항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5-08 00:00
  • 조회수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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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추나요법 인정횟수 & 실시시간 기재 관련 변경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5호 ~ 226호)



1. 자보 추나요법 인정횟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년 5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① 복잡추나 본인부담율 80%에 해당하는 상병을 시행한 경우에는, 
   - 해당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상세 메모 권장
  
-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권장
② 20회 이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증상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사례별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하던 기존 횟수관련 내용이 인정함으로 변경됨    
   - 20회 이상의 횟수에 대한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권장
 

 
  

 
2. 자보 추나요법 실시시간 기재 배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226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① 기존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에서(자보 추나요법 실시시간 기재)
② 자보 추나요법 '실시시간 기재를 배제' 하는 것으로 고시가 발표됨
  -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진료기록 설정 → 진료기록 관련 알림에서 
  - '자동차보험 추나진료 실시시간기재 자동 팝업'을 체크 해제 후 사용 요망   
  - 기존에 기록한 실시시간은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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