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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자보 4월 '주단위청구'하는 대상 기관 - 추나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연락 요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4-10 00:00
  • 조회수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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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4월 '주단위청구'하는 대상 기관만 해당하는 내용 
 

 

- 자보 '추나진료 기록' 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송신 전에 당사 OK차트팀으로 연락 요망

- 2019년 4월 둘째 주를 '자보 주단위청구 + 추나진료 기록' 송신하는 대상기관에서만 4월 15일부터 연락 요망

 

 

① 대상기관  : 2019년 4월 둘째 주를 [자보 주단위청구 + 추나진료 기록 존재]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② 위 사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당사 OK차트팀으로 연락주시어 송신 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4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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