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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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9-04-10 5854
자보 4월 '주단위청구'하는 대상 기관만 해당하는 내용
- 자보 '추나진료 기록' 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송신 전에 당사 OK차트팀으로 연락 요망
- 2019년 4월 둘째 주를 '자보 주단위청구 + 추나진료 기록' 송신하는 대상기관에서만 4월 15일부터 연락 요망
① 대상기관 : 2019년 4월 둘째 주를 [자보 주단위청구 + 추나진료 기록 존재]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② 위 사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당사 OK차트팀으로 연락주시어 송신 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4월 15일부터).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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