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나요법 시술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구분 안내
① 이미지(& 첨부파일)처럼 '추나요법 시술 및 개인정보 ... 제공 동의서'는 해당 환자의 시술동의를 심평원 서버로 제출 관리하기 위함이 우선입니다.
- 이에 해당 환자의 프로필과 추나요법 이력 & 한의사면허번호, 진료일, 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환자보험자격, 상병기호, 수가코드 등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동의 부분을 활용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위 두 동의서는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여 동의받는 것이 권장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PS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능적인 제공 위주인 개발사보다는 아무래도 한의사협회와 심평원 등에도 문의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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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백한의원(경기부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추나 동의서 관련 문의
협회 동의서 양식을 보면
1.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연간 급여 추나요법 시술횟수를 조회하고 시술 시 환자의 진료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라는 동의 조항이 있는데요.
오케이차트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지불보증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 중
2. 개인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
상기된 협회 양식 중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즉 질문은 오케이차트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을 받으면 협회 동의서 양식 중 1번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은걸로 봐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