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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백한의원(경기부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추나 동의서 관련 문의

  • 작성일2019-04-09
  • 조회수2721

협회 동의서 양식을 보면

1.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연간 급여 추나요법 시술횟수를 조회하고 시술  환자의 진료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집하여 이용,
제공(건강보험
심사평가원)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라는 동의 조항이 있는데요.


오케이차트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지불보증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 중

2. 개인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

상기된 협회 양식 중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즉 질문은 오케이차트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을 받으면 협회 동의서 양식 중 1번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은걸로 봐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입니다('추나요법 시술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구분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4-09 00:00
  • 조회수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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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나요법 시술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구분 안내

① 이미지(& 첨부파일)처럼 '추나요법 시술 및 개인정보 ... 제공 동의서'는 해당 환자의 시술동의를 심평원 서버로 제출 관리하기 위함이 우선입니다.
 - 이에 해당 환자의 프로필과 추나요법 이력 & 한의사면허번호, 진료일, 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환자보험자격, 상병기호, 수가코드 등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동의 부분을 활용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위 두 동의서는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여 동의받는 것이 권장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PS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능적인 제공 위주인 개발사보다는 아무래도 한의사협회와 심평원 등에도 문의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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