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자 2019-04-05 10263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기록 방법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2115(2019.04.05.) - 2019.04.08일부터 적용
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② 4월 8일부터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을 진료기록하고자 할 경우,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진료수가 기준 변경 안내 - (2019.04.08부터)
① 사고환자 :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인정
② 진료한의사 : 1인당 실시 인원 1일 18명까지 인정
2. 4월 8일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추나요법 진료기록 시 주의사항
① 4월 8일에 기존 추나요법이 있는 기록을 최근상병으로 불러올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 확인을 안내함
③ 진료메모 권장사항
- 해당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상세 메모
-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PS : 진료메모 추가사항 예시를 참고하여 메모
- 시술방법 : 근막경근추나(근막이완, 압박, 저항력을 이용한 연부조직 풀기, 강화, 정상화), 관절신연추나(간격늘리기), 관절가동추나(생리학적 운동범위 내 가동),
관절교정추나(고속저진폭의 강한 자극을 통한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순간적인 교정), 탈구추나(탈구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
- 적응증 : 연부조직(근육, 건, 인대, 근막) 질환, 기혈순환장애로 인한 척추 ‧ 관절 ‧ 구조 ‧ 기능장애, 탈구
- 금기증 : 공격형 양성종양, 척추의 악성종양, 급성 척추감염, 상부경추의 불안정성, 외상성 급성골절, 급성 마미증후군 등
- 관련 부작용 : 국소적 불쾌감, 무감각, 상지에서의 저림, 어지러움증, 실신, 몽롱함, 두통 등
(참고) : 추나진료 제출 후 삭제 문의할 심평원 전화번호
-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전화하여 삭제 요청
- 건강보험 추나제출 삭제 문의 :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전화
- 자동차보험 추나제출 삭제 문의 : 심평원 대표번호로 전화(1644-2000)
자동차보험은 심평원 본원 자보심사부에서 관리
(참고) : 추나요법 자보 환자 재원시간을 메모하고자 할 경우
- 진료메모에 내원시간과 퇴장시간으로 (From/To) 메모
운영자 2019-04-05 6494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 (Q&A) - (20190409 개정본)
1. 추나요법 적용기준
① 적용시기
② 세부 인정 사항 등 ......
2. 추나요법 청구방법
① 기재사항
② 기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