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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53호) -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조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2019.04.01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3-26 00:00
  • 조회수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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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조정 등 일부개정 안내 - (2019.04.01 시행)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1. 고시 안내   

          
   
 
 
  

2. OK차트에서의 일회용부항컵 급여목록 적용하기   

 ① 2019년 03월 29일,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배포 예정

 ②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방법 

   -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

   - OK관리툴의 하단 '수가(2019.03.29)' 를 확인  

  

    
 
 
  

3.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조정 내용



※ 참고: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구입목록표 내역 제출하는 방법
            4월 1일 이후 117원으로 일회용부항컵을 구매할 시 구입 내역을 다시 신고

 

            -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 제출 방법  ----  ☜(클릭)  
  
   

1) 위 시행일인 2019년 4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4월 1일부터의 치료재료대 상한가 117원과 상이 
   - 기존 심평원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신고한 상한가 114원은 전액 인정됨

       

2) 일회용부항컵의 실구입단가를 추가하여 사용할 경우
   (변경 전 상한금액 114원에 구입한 재고를 소진시켜야 함)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② 추가 → 내진료치료재료 또는 모든치료재료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의 제조회사를 선택  

 ③ 변경 전 상한금액인 114원에 구입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 114원을 실구입단가 입력 → 2019-04-01로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 (114원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실제 구입한 단가를 입력)

   
 ④ 실구입단가를 적용한 일회용부항컵을 모두 소진한 경우, 수정 → 소진한 날짜의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 적용종료일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상한금액인 117원으로 자동 기록됨 

   

 
※ 참고: 기존 114원에 구매한 재고를 117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불 후 재구매
     - 114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7원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이용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을 다시 신고
     - 심사평가원에 114원으로 환불한 개수 만큼의 구입내역을 취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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