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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진행사항 & OK차트 준비사항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3-21 00:00
  • 조회수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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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진행사항 & OK차트 준비사항 안내

- 2019년 4월 8일부터 적용 예정 
-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3월 25일 예정에서 4월 8일로 순연됨)
                     
             
   

                 

                ↓                           

                  
  (진료기록 후 수납 본인부담금 예시 : 재진으로 단순추나만 진료기록한 경우)  


 
      
   
1. 추나요법 급여 대상 범위 및 기준 
위 표의 분류, 질환, 제한, 본인부담률을 참고 
② 추나요법 진료기록 후 본인부담금이 환자별로 다르게 나올 경우
  - 위 표에서처럼 수진자의 자격과 급여대상 질환이 다름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발생액대로 수납 요망     
   
  
2. 추나요법 급여 적용 시기
2019년 4월 8일
② 단, 3월 26일 전후로 아래 고시예정-고시일자에 따라 프로그램 배포 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 관련 법령 개정 법제처 심의, 이후 추가적인 행정절차 진행 

 

  : 위 고시가 모두 발표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배포할 수 있음
   
 
3. 한의원 준비사항 & 주의사항    
추나요법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적용이 가능하므로,
  - 교육 이수 후,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본인의 이수사항 등재 여부 확인 요망 - (상세 문의 : 심평원 담당부서)
  - 한의사협회에서 이수한 한의사 명단(면허번호)을 심평원으로 일괄 제출함 - (상세 문의 : 한의사협회 담당부서)
② OK차트 적용 업그레이드 - (아래 4번 ③항 OK차트 배포 일정 주시 요망) 
  - 업그레이드 적용 → 추나요법을 진료기록한 후 → 심평원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서버로 시술한 추나요법을 제출 완료해야 급여로 인정함
  - OK차트에서 추나요법 제출하는 기능 제공(추나요법 이력조회 기능 & 한의사면허번호, 진료일, 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환자보험자격, 상병기호, 수가코드 등 제출 기능)
심평원 서버로 추나요법을 제출한 이후에는 당일에만 전산 삭제 가능 
  
- 당일 이후에는 심평원으로 직접 전화하여 삭제를 요청해야 함 - (심평원 : 1644-2000)


4. OK차트 개발관련 진행사항
① 심평원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서버로 제출하기 위한 HIRA e-Form Agent 설치프로그램 연동 개발 완료
② 관련사항으로 심평원 담당부서와 협의 & 모니터링중

 업그레이드 배포 등 일정 안내                         
  - 2019.03.20 : 기능 작동 테스트
  - 2019.04.03 ~ 07 : 기능 배포 예정
  - 2019.04.08
: 관련사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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