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 기록
......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
위 바우처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만큼만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 기록
① 우선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금액만큼만 수납한 후 → 저장 → 공제제외 체크하고,
② 다시 나머지 차액을 수납내역기록 추가하면 됨
2.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관리에서 '공제제외'로 체크하여 제외 요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수납할 시 110,000원은 카드결제로 선택한 후 '공제제외' 체크
- 나머지 차액 4,000원은 일반적인 수납과정대로 처리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 사용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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