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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한의(서울마포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하는 환자 진료기록한 후 수납과 공제제외 문의

  • 작성일2019-02-28
  • 조회수2896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에 수납할 시에
위 바우처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입니다(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만큼 수납 + 나머지 차액 추가 수납기록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2-28 00:00
  • 조회수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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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만큼만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기록  
① 우선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금액만큼만 수납한 후 → 저장 →  공제제외 체크하고,
② 다시 나머지 차액을 수납내역기록 추가하면 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국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관리에서 '공제제외'로 체크하여 제외 요망  

    (단, 국민행복카드와 신용카드사를 구분하지는 않음)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수납할 시 110,000원은 카드결제로 선택한 후 '공제제외' 체크
- 나머지 차액 4,000원은 일반적인 수납과정대로 처리
 

  
    
④ 수납항목 중 '참고' 란에 '국민행복' 이라고 표기해 두기를 권장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 사용 내역 확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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