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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하는 환자 진료기록한 후 수납과 공제제외 문의

초보한의(서울마포구) 2019-02-28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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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에 수납할 시에
위 바우처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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