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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한의원(경기양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환자 입력사항에 지불보증한도 입력란을 만들어 주세요.

  • 작성일2019-02-19
  • 조회수2842

자보환자 중에, 지급보증이 무한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진채 지급보증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자보/산재자격 입력란에 지급보증한도를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2. 해당환자의 처방입력에 따라 보증한도를 초과할때 알림창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자락관법 주3회 이상되면 메시지 띄우는 것 처럼)
3. 2.번이 어려우면, 해당환자 입력창을 띄울 때에 지급보증한도 알림창이 뜨도록 해주세요.( 수상일 17일 이내일 경우 알림창이 뜨는 것처럼)- 물론 지급보증 무한인 경우에는 알림창이 필요없습니다.
 

답변입니다(이미 지원중인 기능 -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도액 개요 & 표기 방법론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2-19 00:00
  • 조회수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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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지원중인 기능이므로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도액 표기 방법론과 개요   

① 한도액(유한금액)을 확정하여 표기하는 방법 지원중 - 아래 이미지 참고

 -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자보환자를 치료할 경우, 자동차보험정보 관리에서 해당 입력란에 한도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할 시 한도액, 내원횟수, 진료비에 대한 안내를 표시중

 - 한도액과 현재까지의 내원횟수, 진료한 자동차보험진료비합산액을 안내하는 윈도우가 활성화됩니다.

         

   

자동차보험 한도액 기록과 안내창 표시 - (예시)

① 유한금액을 확정하여 표기 

             

            ↓

                

②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할 시 한도액, 내원횟수, 진료비에 대한 안내 표시

    
 

  
 
(참고사항)

① 위 과정에서 한도액, 내원횟수, 자동차보험진료비합산액을 안내하여 보여주는 것과 자동으로 차감하여 일자별로 표기하는 방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②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치료한 내역이 있을 경우, 이 정보까지 수집하여 확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③ 이렇게 환자 ↔ 자보회사 ↔ 관련정보 수집관리 주체 ↔ 의료기관에서의 정보공유까지 구성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플로우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DB서버 운영주체가 있어야 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④ 따라서, 현재 제공되어 있는 현실적인 방법론이 최선이므로, 차후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주시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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