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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한의원(경기양주) 2019-02-19 3914
자보환자 중에, 지급보증이 무한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진채 지급보증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자보/산재자격 입력란에 지급보증한도를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2. 해당환자의 처방입력에 따라 보증한도를 초과할때 알림창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자락관법 주3회 이상되면 메시지 띄우는 것 처럼)
3. 2.번이 어려우면, 해당환자 입력창을 띄울 때에 지급보증한도 알림창이 뜨도록 해주세요.( 수상일 17일 이내일 경우 알림창이 뜨는 것처럼)- 물론 지급보증 무한인 경우에는 알림창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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