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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9년 1월 OK차트 업그레이드 일정 & 내용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1-09 00:00
  • 조회수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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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OK차트 업그레이드 일정 & 내용 안내

주단위청구 한의원에서는 반드시 아래 업그레이드를 적용한 후 1월분 주단위청구를 진행하십시오.  

     

       

OK차트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 한의원에 계속 정보전달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발표되지 않고 날짜를 달리하여 공지되었던 관계로, 
관련사항을 후속 대응하는 '배포일정 &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안내                   

① OK관리툴 
 - 2019.01.11 ------ OK관리툴 수가 배포
② OK차트
 - 2019.01.15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0, 1, 2일 경우 자동 적용

 - 2019.01.16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 자동 적용         

              

      
 
1. 1세미만 진료비 경감에 대한 지원 적용
① 1세미만 환자인 경우 진료비가 다음과 같이 경감됨
 - 건강보험 : 보험총진료비의 5%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차상위 2종 및 2종장애 : 본인부담금 0원(없음)
 - 의료급여 2종 및 2종장애 : 본인부담금 0원(없음)
② 1세미만 환자에 대한 특정기호 F024는 EDI 청구 시 자동으로 기록됨


2. 산정특례 희귀, 중증난치 지원 개정 적용 개선
 -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특정기호 선택시 필요한 등록번호에 대한 내용 정리
 - 희귀난치지원 대상자
   기존 고시 : [지원+희귀난치등록]인 경우 적용
   개정 고시 : [지원+희귀등록] 혹은 [지원+중증난치등록]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정리
 - 2019-1-1 적용 고시에는 제외된 특정기호 중 기등록된 산정특례 환자에게는 적용가능한 특정기호 재추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특정기호를 재추가해야 할 수도 있음


3. 의료급여 급여일수 초과한 '연장승인(선택의료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변경 내용 적용 
 의료급여 급여일수 초과로 진료확인이 안되는 환자 - [연장승인(선택의료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 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종)] 청구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 적용
① 의료급여 환자가 장기내원 등으로 급여일수가 초과되어 진료확인이 안되는 경우
② 해당 진료일자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기타 기능 →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특정기호 적용 클릭
 - 기존에는 본인부담 면제였으나,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하도록 개정됨(특정기호 F023 기재)
③ 수납현황에서 진료확인(승인) 요청 진행(본인부담구분 B014 기재)
 
 
 
4. 다른 진료없이 진찰료(검사료 포함)만 진료기록한 경우 안내메시지 표출
① 진찰료(검사료 포함)만 진료기록한 경우 안내메시지 표출


② EDI노트에 진찰료(검사료 포함)만 청구하는 사유를 기록
 - EDI노트 클릭 → 추가 버튼 클릭 → 사유를 기록
 - 청구명세서에 포함되어 심사평가원으로 전달됨

 

          

③ 또는 해당 진료일의 특정내역 MX999에 진찰료(검사료 포함)만 청구하는 사유를 기록
 - 해당 진료일자를 클릭 → 특정내역 버튼을 클릭 → MX999 탭을 선택 → 하단 기타내역 입력란에 사유를 기록 → 추가
 - 청구명세서에 포함되어 심사평가원으로 전달됨 



5. 자락관법2부위 시술시 시술부위에 대한 입력 기능 개선
 - 자락관법2부위 시술부위를 입력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는 경우 시술부위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안내메시지 표출  



6. 진료비 요약표의 툴팁에 특이한 경우에 대한 설명 및 본인부담율 표시
 - 조산아, 임신부,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표시 
 - 보험구분 산정특례란에 마우스를 이동할 경우 툴팁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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