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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안내(2019.1.1 적용)

운영자 2018-12-31 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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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 관련, 2019.1.1.적용 





1. 1세 미만 영유아의 적용 대상
   - 출생일로부터 364일까지를 의미



2.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①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② 차상위 : 본인부담금 없음
   ③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금 없음



3. 1세 미만 영유아 내원 시 한메디로 전화 요망
   - OK차트에서 추가 사항 적용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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