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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11-29 00:00
  • 조회수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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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제20차 회의서 의결…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골)추나로 시행
수진자당 연간 20회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모니터링 통해 제도 보완 추진

 
한의협,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 조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개 기관 · 한의원 50개 기관 등 총 65개 기관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건정심3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 · 한방병원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가(한의원 · 한방병원 順)는 단순추나는 2만1402원 ·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6145원 · 3만7716원, 특수(탈구)추나 5만5396원 · 5만7804원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상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토록 하는 한편 수진자당 연간 20회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표준화된 추나요법 실시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이후 모니터링(2년)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추진된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 3월 중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는 환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만족하는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도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추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시 추나요법이 견인치료 · 양약치료 · 물리치료 등 기존 치료보다 통증 경감 등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요추 디스크, 만곡 이상 등 질환에 대해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에 추나요법을 병행치료시 통증 감소, 허리기능장애 개선 등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시범사업 기간 중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비급성 허리통증 환자에게 추나 치료시 일반치료군보다 허리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기능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건정심 결정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한다며, 이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지만,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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