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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178호)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2018.09.01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8-30 16:03
  • 조회수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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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1. 고시 안내    

     

  

 

 

2.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3. OK차트에서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적용하기   

  ① 2018년 8월 31일, OK관리툴의 DB수가 수동 업그레이드 배포 완료   

  ②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방법 

    -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

    - OK관리툴의 하단 '수가(2018.08.31)'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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