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만큼만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기록
① 우선 국민행복 바우쳐 금액만큼만 수납한 후 → 저장
② → 잔액경고 윈도우 '취소' → 공제제외 체크
③ → 다시 나머지 차액을 '수납내역기록'
④ 해당 결제자는 수납시에 '참고' 란에 '국민행복' 등으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 해당 결제자를 구분하기 위함
- '진료/수납보기' 메뉴에서 아래 ⑤ 번처럼 참고사항을 기초로 대상자 목록을 구성할 수 있음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와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수납한 경우(수납추가로 구분 수납),
- 해당 공제제외 금액에 체크하면 아래처럼 구분 표기
↓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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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세종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시 공제제외 부분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시 공제제외에 체크하라는 안내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우쳐 금액이 부족하여 일부는 바우쳐를 사용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공제제외에 체크하면 전체가 공제제외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납 항목의 '지원금' 항목이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인지...
9790번글 안내에는 공제제외 체크 예시로 올라온 캡쳐에는 카드로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