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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봄한의원(서울성동구)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하늘봄한의원(서울성동구) 2018-03-03 3753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으로 오신 환자분때문에 산정특례를 검색해봤는데
v005 신이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지료
이렇게 뜨더라구요
이런 내용만보면 당일만 산정특례적용된다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봤을때
2017년에 고시로 좀 변경된거같습니다.
라.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005 |
확실한건 아니니
확인후 개정된 것이면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운영자 2018-03-03 4375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고시 일부개정 업그레이드 예정
- 장기이식과 관련한
산정특례 코드에 대한 설명이 2017-05-31 변경되었음을 확인
- 2018년 3월 5일(월) 관련 내용 수가 업그레이드 예정 - (필요한 한의원에서만 수동 업그레이드로 진행)
※ 해당 고시에 대한 질의 응답 참고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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