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 2009년 1월 1일부터 한방 첩약, 탕전료가 급여로 인정됨
1. 자보/산재자격 기능에서 산재보험정보 관리에 산재정보 추가 저장
- 후유증상인 경우 후유증상관리에 체크
2. 산재보험 진료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 '산재' 탭에서 한약이 있는 경우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한방 첩약(1첩당) 선택 후 일투는 2, 일수는 해당월의 진료기간 일수를 초과하지 않게 입력
- 한방 탕전료(1첩당) 선택하면 자동으로 일투는 계산됨
- 추나요법은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참고 : 처방명을 상세하게 기록하고자 할 경우 → 한방첩약에 커서 위치 → 이름변경 → 첩약명 기록)
② 산재 적용종료가 일주일 이전일 때,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하면 안내 Alert 창이 표시됨
↓
3.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진료로 인정
- 2014년 4월 1일부터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으로 산정기준 변경
- 한방 진료의 비급여는 첩약 및 탕전료만 인정 - (TENS, ICT 등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③ 추나요법 산정기준
-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산재보험에서의 급여 인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한방 첩약, 탕전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
- 2014년 4월 1일부터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으로 산정기준 변경
- 한방 진료의 비급여는 첩약 및 탕전료만 인정(TENS, ICT 등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2. 산재보험 진료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 '산재' 탭에서 한약이 있는 경우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한방 첩약(1첩당) 선택 후 일투는 2, 일수는 30 이내로 입력
- 한방 탕전료(1첩당) 선택하면 자동으로 일투는 계산됨
② 산재 적용종료가 일주일 이전일 때,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하면 안내 Alert 창이 표시됨
- 예를 들어 적용종료일 4일 전이라면, 아래와 같이 안내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