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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1종환자의 건생비 수납시, 진료승인 필수화 요청

  • 작성자보감한의원(경기 양주)
  • 작성일2017-10-07 16:31
  • 조회수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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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차트 사용 한달이 지나서 지난달것을 청구하려고 사전심사를 해보니, 급여1종환자의 진료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여러개가 뜹니다.
모아서 진료승인 요청을 하니, 지난 달의 것은 건생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접수실 메뉴의 수납하기 내용을 보니, 진료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생비 수납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실 직원이 진료승인을 하지 않은채로 수납처리가 다 이루어지고, 원장은 다음달 청구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진료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급여1종환자의 수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여1종환자의 건생비에 잔액이 남아있을 때에는, 수납창의 default 금액이 현금수납 칸에 있지 않고, 건생비 칸에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건생비가 남아있는데, 환자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한의원이 없을 듯하여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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