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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천안OK한의원(충남천안)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경피적외선조사(건보,940원)와 경피적외선조사요법(자보, 470원)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7-09-11
  • 조회수1979

기존에 경피적외선조사(건보,940원)로 청구를 해 왔습니다.

 

금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수가에서는 어느 것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2017.09.11일부터 - '자보' 수가 신설 9항목 및 삭제 1항목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9-11 00:00
  • 조회수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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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처럼 2017.09.1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9월 11일부터 '자보' 수가 신설 9항목 및 삭제 1항목 안내

 

1. 2017년 9월 11일부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수가파일 일부개정 적용  

    - (상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경피적외선조사요법(자보, 470원)은 아래 그림의 참고사항에 표시한 바와 같이

    초음파, 초단파, 극초단파요법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 원래 금액의 50%만 산정하는 수가

② 따라서, 단독으로 경피적외선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건보 시술탭에서 진료기록해야 940원의 수가가 계산됨 

 

PS : 자보 진료 선택 하단에 '경피적외선조사'(940원)이 하나 더 있는 것은

       수상일부터 17일 이내에 경피적외선조사를 1일 2회 시행한 경우 청구하기 위한 용도

 

 

자동차보험 진료 선택 - 2017년 9월 11일부터 적용 

   

        

수가 신설 9항목

   

     

  

코드 삭제 1항목

- 코드 93034로 심평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했던 모든 한방물리요법

-기타 시술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인정 안 함

 

  

 

  

   

2.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시술시 진료기록 방법 예시

: 한방물리요법 산정 지침 

​   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②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③ 경추견인, 골반견인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④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한다.

   

     

1)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1부위만 시술한 경우 

    - 보험/루틴에서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2)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 보험/루틴에서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하고, 자보탭에서도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3)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에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 보험/루틴에서만 시술한 항목을 선택

    

  

  

4)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를 1부위만 시술한 경우,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5)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2를 기록

   

    

   

6)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1을 유지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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