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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로그인 규칙 적용 및 주민번호 암호화 실행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9-07 00:00
  • 조회수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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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로그인 규칙 적용 및 주민번호 암호화 실행 재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하여 원장실 또는 접수실 프로그램을 사용자 별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 완료(2015.06.09) 

  


      

1. 원장실프로그램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위한 로그인 설정

1)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2) 원장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진료한의사를 모두 추가하고, 비밀번호를 규칙에 맞게 입력 

  ① 진료한의사를 추가할 경우 : 추가 → 한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앞자리), 관리자 등 체크, 비밀번호 입력 → 저장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함

   ※ 해당 진료한의사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 관리자 : 대표 원장님 또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진료한의사에 체크(체크 해제시 경영관리 버튼이 보이지 않음)   

- 퇴사 : 진료한의사 퇴사시 체크   

- 추나급여 : 추나진료 참여 한의사일 경우에 체크  

근무 형태

​- 상근 :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대진의​ : 대진의로 근무하는 경우에 체크
- 비상근 :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체크(차등수가 0.5인으로 산정)   

- 기타 :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 및 후 입사기관 근무하는 경우에 체크(차등수가 0인으로 산정 - 보험청구시 자동으로 차등진료일수에서 제외)   

권한 제한

- 진료한의사의 권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

 

 

3) 기존 등록된 진료한의사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① 로그인시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 로그인 진행

   

 

  - 예(Y) 클릭

   

 

  - 기존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변경에 체크, 새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을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입력 → 확인 

   

 

  ② 로그인한 후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 의사정보 → 내 정보 수정 → 기존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변경에 체크, 새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을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입력 → 확인

   

 

 

4) 원장실프로그램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기본 사용자로 지정(사용자 이름을 기억)을 체크하면 다음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됨

  

 

  

 

  

2. 접수실프로그램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위한 로그인 설정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 항목이 적용 되었는지 확인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②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으로 스크롤 바를 이동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사용에 체크 → 적용 → 닫기

    

 

 

2)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3)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근무자를 모두 추가하고, 비밀번호를 규칙에 맞게 입력

  ① 근무자를 추가할 경우 : 추가 → 근무자의 이름, 권한 제한 여부 체크, 비밀번호 입력 → 저장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함

   ※ 해당 근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 퇴사 : 접수실사용자 퇴사시 체크   

    * 권한 제한 : 접수실사용자의 권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 

 

 

4) 기존에 등록된 근무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① 로그인시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 로그인 진행

  

 

  - 예(Y) 클릭

   

 

  - 기존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을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입력

  

 

  ② 로그인한 후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 사용자정보 →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 기존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을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입력 → 확인

  

 

5)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기본 사용자로 지정(사용자 이름을 기억)을 체크하면 다음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됨

  

 

 

 

 

3. 환자 주민번호 암호화를 실행 또는 적용 되었는지 확인

   "주민번호가 모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안내 문구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암호화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1)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개인 정보 보호 관리 →  환자 주민번호 암호화    

  

 

 

2) '주민번호 암호화' 버튼 클릭 → AES512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하여 암호화를 진행

  

 

 

3) '주민번호가 모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안내 문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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