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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올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습부항 (자락관법) 횟수 경고 메세지

  • 작성일2017-09-04
  • 조회수309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한의부분)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2015.6.12)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 2015.6.12.)이 개정발령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건강보험 등 진료비
   청구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라며,



< 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
분류번호
제목
현행
개정
31 부항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 여부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는 주3회까지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까지 인정함.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2015년 6월부터 초진 환자 자락관법(습부항)은 1주일간 매일 가능한데,

 

아직도 습부항 횟수 초과 경고 메시지가 바뀌기 전 기준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수정 부탁드려요.. 

답변입니다(자락관법의 시술 횟수 표기 방식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9-04 00:00
  • 조회수3425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OK차트에서의 자락관법의 시술 횟수 표기 방식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9호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2. 현재 OK차트에서의 자락관법의 시술 횟수 표기 방식 안내

 ① 오늘 기점으로 최근 1주일의 횟수를 안내중,

 ② 그 이전의 횟수까지를 안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모니터링할 시에 실행속도에 저하가 발생되는 우려를 회피하기 위함

 - (사용자의 전체 현황 파악 욕구와 개발사의 고민이 부딪히는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③ 아래 이미지와 같이 ' ~~~ 최근 7일 내 3회 청구되었습니다' 로 표기   

 

       

 ④ OKViewer에서 자락관법의 시행 내역을 파악하고 페이스를 조절

 - 해당 환자의 차트 상단에 OKViewer 버튼 클릭 

 

 

 - 내원횟수 및 부항 컬럼을 확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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