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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52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도 대분류로 인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8-29 11:23
  • 조회수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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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침술 1일 3종 시술시 U코드도 대분류로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2호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한방 관련 중요 개정 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해당 고시 관련된 OK차트의 현재 기능 안내

① 단일상병에 대해 특수침술 2종 청구시 : 경고 메시지 표출

② 대분류가 같은 복합상병에 대해 특수침술 2종 청구시 : 경고 메시지 표출

③ 대분류가 다르나 상병 중 하나가 U로 시작하는 경우 특수침술 2종 청구시 : 경고 메시지 표출 - 이번 개정안 적용 이후 이 메시지는 제거



3. 해당 고시 관련된 OK차트의 준비 사항 안내

① 경고 메시지가 표출되지 않도록, 패치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특수침술 2종을 사용하는 한의원에서만 개별적으로 패치하도록 안내 예정 

또한, 경고 메시지가 표출되는 위의 2번의 상황이더라도 진료기록 및 청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패치 전 경고 메시지 무시하고 진료기록)

경고 메시지가 표출되지 않는다고 하여,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 & 기존에도 특수침술 2종은 삭감되는 경향이 있었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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