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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

운영자 2017-07-01 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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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이후 침술을 다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건강보험료요양급여비용' 책자의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의하면,

'한의원의 시술은 환자 1인당 1일 3술 이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음  

 

 

 
-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 침술 2종으로 인정 

 

 

따라서, 경혈이체침술(2부위) + 사암,오행, 체질침법의 병행 시, '사암, 오행, 체질침법'의 선택으로 침술 2종째 병행되었으므로,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을 안배하여 시술하라는 참고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이 메시지 안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진료기록설정 → 진료기록 관련 알림'에서 옵션 해제 

- '경혈이체 + (사암/오행/체질) 진료설정시 경고' 옵션을 해제

 

 

참고) 심평원의 실제 심사조정 내역 예시

 - 이체+사암, 투자 청구시

 - 조정사유 : 단일상병에 침술이 2종 초과 산정되어 조정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 2009-214호 

 
 
이와 관련하여 침술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 여부를 개발사가 결정할 수는 없으며,
환자의 경중과 진료의의 판단, 상병의 갯수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 사항은 심사평가원에 문의하기를 권장
 
 
PS : OK차트에서 보험진료 시술 분류별 비율 통계 - 3술 비율 통계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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