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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한의협, 2018년 내년도 수가 2.9% 인상 -- [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6-01 10:13
  • 조회수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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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18년 내년도 수가 2.9% 인상 - [민족의학신문]


지난해보다 0.1%낮아…타 의약단체 평균인상률 지난해도다 0.09%하락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 2017년 06월 01일 10:02:24

   

 


한의협과 건보공단의 2018년도 수가협상 결과 2.9%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0.1%p 낮은 수치다.
 
한의협은 마감시한을 넘긴 1일 새벽 3시 25분에 협상을 마쳤다. 수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인상을 요구했으나

지난해와 유사한 2.9%로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초진료 1만 2510원(지난해 1만 2160원)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의협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달 31일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하정)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 3.1%, 병원협회 1.7%, 치과의사협회 2.7%, 약국 2.9%의 인상률을 가져왔다.

    

   

 

       

       

        

의약단체의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로, 외부의 전문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건보 재정 6년 연속 흑자 및 총 20.1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는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

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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