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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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4-25 8669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s://medi.nhis.or.kr/index.jsp)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인증서 로그인 →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 클릭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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