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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대한 개요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별한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는 특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다.
의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선택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해야 한다.
■ 특진 → 지정진료 → 선택진료
선택진료제도는 원래 '특진제도'였으나 '지정진료'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2000.9.5 복지부령(제174호)에 의하여 '선택진료'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특진제도는 국립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1967년 국립의료원에서「국립의료원 특진규정」을 제정하여
특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때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특진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민간병원은 자체내규에 의하여
특진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후 병원별 특진규정을 통합하여 1991.3.29 보건복지부령으로「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비 편법 및 과다부과,
지정진료 강요 등의 부당 행위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제도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복지부령의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0.1.12 의료법 개정을 거쳐 2000.9.5 부터 시행되었다.
■ 추가비용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를 지정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추가된 비용을
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진찰의 경우 추가비용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진찰료의 55%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이다.
■ 선택진료 담당 의사 기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복지부령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단,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의 67% 범위안에서 지정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택진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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