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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임신부 및 조산아 외래진료 청구방법 일부 변경 고시 적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12-30 00:00
  • 조회수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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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및 조산아 외래진료 청구방법 일부 변경 고시 적용

임신부 및 조산아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적용하십시오

 

 

 

2016.12.30일 알림  

① 2016.12.30일에 고시 발표됨 --- 해당 환자 내원 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주십시오.
② 동 고시를 예상하고 준비하고는 있었습니만, 12월 30일에 발표하고 신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하니 다소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한메디로 연락주시어 부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6.12.31일 추가 알림

① (주)한메디에서는 12월 31일자로 위 사항을 적용한 OK차트를 개발 마무리하여 업로드 완료하였습니다. 

② 단, 전체 배포하기에는 연말정산 제출에 따른 시기상의 무리가 있어 사례가 발생한 한의원별로 처리하고 있으며,

    추후에 적정한 전체 배포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일정 요약 -

① 2016.12.30일에 심사평가원 고시 발표 
② 2016.12.31부터 홈페이지에 
개별적용 가능한 버전 업로드하고 공지함

③ 전체 자동적용 버전 배포는 연말정산 기간 종료 후로 일정을 조정함     

  

 

    

2017.01.11일 추가 알림 - 한의원별 적용방법

임신부 및 조산아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적용하십시오.


OK차트 SQL버전(9.773)  --- (클릭)

 ① 위 OK차트 링크를 클릭하여 설치 후 재부팅  

 ② 설치도중 'soapLibSetup 발생'시 무시

    (설치할 시 옵션 선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복구'를 선택하여 진행 후 재부팅)

  OK차트 재실행한 후 → 하단에서 '버전 9.773(20170102)'을 확인 


  

        

□ 개정사유 - (첨부파일 참고)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제1편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7조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제2편 제10조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제16조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붙임1 ~ 붙임8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시행일 : 201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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