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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광고성 정보 전송자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10-26 00:00
  • 조회수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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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문의바랍니다.

 

 

 


     


     

(불법스탬대응센터 자료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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