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승인 취소와 재승인
‘수정 이전의 수납내역으로 진료승인된 내역을 취소 후 재승인하여야 함’ 이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취소와 재승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의료급여 승인이 이뤄진 이후의 진료수정과 재승인은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내역이 수정되면 기수납한 본인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고,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여부도 다시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승인취소 후(건강보험공단으로 취소 내역 송신) → 진료내역 수정 → 재승인(건강보험공단으로 재승인 내역 송신)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② 기간 내 의료급여 체크박스 체크하여 목록구성
③ 해당 의료급여환자 선택 후 → 보호환자승인취소 클릭
→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승인취소 윈도우 → 진료승인취소 클릭하여 완료
④ 이후, 진료내역 수정 후 재승인하려면 ① ~ ③ 진행하여 보호환자승인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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