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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세종조치원) 2016-07-01 3350
무자격자의 경우 일반으로 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했습니다.
이 분이 자격을 재취득하실 예정인데,
자격 재취득하시면(1주일 이내)
1. 일반으로 치료한 날의 금액을 '보험'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지원금으로 나누고,
2. 공단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자에게 환불하고
3. 월말 청구할 때 그 상태로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단지원금 환불시 수납에서는 환불 금액을 적어야겠죠?
수납 내용이 달라지니 좀 헷갈리는 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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