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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109호) - 청구방법 개정고시 : 주단위청구 한의원은 특히 참고 요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6-30 00:00
  • 조회수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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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고시가 발표되어 OK차트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 한의원에 계속 정보전달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가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발표되는 것이 아니고, 고시 발표 주체도 각각 다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②번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OK차트 관련 '예정 일정 &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약침 재료대 고시 : 국토교통부(6/27), 심사평가원(6/28) → OK차트에 적용(6/29 ~ 6/30일까지 완료) 

② 청구방법 개정 고시 : 보건복지부(6/28) → 고시 공개 업로드(6/29 오후) OK차트 예정 일정 안내(아래)    

 

 

 

1. OK차트 관련 예정 일정 안내 

1. 7월 5일 예정 ------------ OK관리툴 배포

2. 7월 6일 ~ 8일 예정 -----  OK차트 원장실/접수실프로그램 업그레이드(Ver 9.61) 

  한의원의 '요양기관번호' 로 구분해 날짜별 순차적용
 ② 7월 6일 예정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8일 경우 자동 적용 
    7월 7일 예정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6, 7일 경우 자동 적용   

    7월 8일 예정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주단위청구 한의원에서는, 반드시 위 'OK관리툴 & OK차트 업그레이드' 이후에 7월분 주단위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2.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고시 제2016-10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9호(2016.6.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 제왕절개 본인부담 경감 관련 청구방법 개정 및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청구방법 개정 - (한의원과 무관
2.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79호(2016.6.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사유 
 - 산정특례 대상 확대(중증 뇌경색 환자 및 시신경 척수염 등 5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결핵질환자 본인부담 제외 대상 신설  
개정내용
 - 의치과, 약국 명세서 일반내역 -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란에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특정기호 F008) 삭제 
 - 별표 6. Ⅱ~Ⅷ「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특정기호 코드 신설 및 대상 추가
 - 명일련단위 MT028(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상병 추가       
   ※ 시행일 : 2016. 7. 1. 진료분부터 
 


3. 차등수가 개정 관련 특정내역 신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호(2016.1.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험급여과-195호(2016.1.14) 차등수가 적용제외 관련 Q&A 안내 
개정사유  
 - N차등(한의원에서 토요일, 공휴일의 진찰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제외)일 경우 한의사의 실제 진료일수를 알 수 있도록 청구방법 개정   
개정내용  
 - 명일련단위 특정기호 MT050(한의사 토요일?공휴일 근무현황)신설 
   ※ 시행일 : 2016. 7.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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