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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보회사 목록에 '미군공제(USAA)' 추가 - 미군차량과 사고 시 적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5-19 00:00
  • 조회수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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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회사목록에 '미군공제(USAA)' 추가 

 

① 미군차량과 사고 시 적용

② OK차트 서버 컴퓨터에서 → OK관리툴을 실행한 후 '수가 업그레이드'로 적용

 

 

 자보/산재자격 확인 → 자보회사명에서 '미군공제(USAA)', '에이스아메리칸화재'를 선택, 자보회사코드란에 00을 수기 입력

 - 이 사고의 경우 사고접수번호는 존재, 지급보증번호는 없음 

 - 추나진료가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④ 진료기록은 자보청구 규정대로 진행

⑤ 이후, 청구서를 출력하여 미군공제에 서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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