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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심사평가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3-12 12:06
  • 조회수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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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20160229공개)​



'​(2016-2차)진료심사평가윈원회 심의사례 공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방의 경우, 상병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침 - 구 - 부항(3술)'을 일률적으로 동시 시술한 것에 대한 심사 사례입니다.

② 1일 3술을 허용한다고 하여, 모든 환자의 모든 상병에 일률적으로 3술을 시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1.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아래 순서를 참고

 

 

 

 2. 183번 (2016-2차)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에서 39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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