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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 변경 안내 - 경기 광명시 <구암한의원> 원장님 & 담당자님 참고하십시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1-02 09:57
  • 조회수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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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초재진 변경 안내

 

① 진찰료 기록란에 커서 위치
② '초진재진' 버튼을 클릭하여 초재진을 설정(변경)
진찰료 설정의 알림 메시지에서 '예' 적용

 

 

 

 
1. 보건복지부 고시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의 내용 1
 -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함
 - 따라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90일 경과 후 다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상태에 있었는

   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
 - 이처럼 만성적 성격의 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

   PS : 그런데,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음

 
2. 보건복지부 고시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의 내용 2
 -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

  
3. 보통의 경우,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석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OK차트에서

   의 초재진료 자동산정 내역을 일부러 변경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지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 광명시 <구암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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