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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12월 이후분을 청구할 시 차등지수 미적용 진료일은 제외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12-31 00:00
  • 조회수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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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후분을 청구할 시 차등지수 미적용 진료일은 제외

→ 토요일, 공휴일 진료일은 제외

- 2015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차등수가' 적용 방식 개편(2015년 11월 27일 고시됨)

        

    

     

1. 관련근거 

- 2015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차등수가' 적용 방식 개편(2015년 11월 27일 고시됨) 

- OK차트는 이미 2015년 12월 초에 적용하여 배포함
    
          
2. 개정내용  
- 차등수가 '진료일수' 개편 관련  
①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로 개편됨)  
②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7, 정산심사내역서2 :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로 개편됨) 
   ※시행일: 2015. 12. 1. 진료(조제)분부터 

      

     

  

- OK차트에서 12월 이후분을 청구할 시 → '청구3단계:진료의별 진료일수 추가' 에서 진료일합계를 확인

- 주단위청구도 동일함

→ OK차트 사용 고객한의원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청구를 진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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