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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한의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 의무조치 재안내

운영자 2015-11-24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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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원하신 한의원 또는 최근 OK차트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한의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 의무조치 재안내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바랍니다.

     

 

 

아래 내용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별 한의원으로 발송한 공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02-405-5118) 

②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a.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b.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의 설치 및 운영
  c.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잠금장치 설치

   

③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해당 파일 및 내용까지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④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  

       

  

  

* 첨부파일 출처 :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5.​ 2.

  (참고 및 예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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