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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SMS 문자보내기 발신번호 등록제 시행 재안내

  • 작성일2015-10-01
  • 조회수3182

  

  

SMS 문자보내기 발신번호 등록제 시행 안내 

- 문자보내기 발신번호 등록제 서류 제출

 

 

㈜한메디 OK차트 문자보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 한의원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제 84조 발신번호 등록제가 2015년 10월 0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SMS 문자보내기 발신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한의원에서는, 

2015년 10월 08일부터 OKSMS 문자보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신번호 등록제란 

① 문자보내기 서비스를, 고객이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② 따라서, OKSMS 문자보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 한의원의 발신번호가,

   반드시 개인 또는 한의원이 소유한 번호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메디에 미리 제출해야 함

 

 

2. 대상

 - OK차트 문자보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한의원

 

 

3. 발신번호로 사용할 전화번호의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를 발급

 - 한의원이 가입한 통신사의 해당 안내번호로 전화하여 가입증명원 발급 문의

 - KT : 100번

 - SKT : 106번

 - LG유플러스 : 101번

 

 

4. 원부증명서를 촬영하여 OK차트 카카오채널에 파일 추가하기

 - OK차트 카카오채널 접속하기  

​ -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첨부 가능)

 - 또는, 02-3439-1300 으로 팩스 발송 

 

 

5. 문자 약관에 서명하여 OK차트 카카오채널에 파일 추가하기

 - 문자 약관 다운로드 - (클릭)

 - OK차트 카카오채널 접속하기  

​ -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첨부 가능)

 - 또는, 02-3439-1300 으로 팩스 발송

 

     (약관 보기 예시)

   

 

 

 

SMS 문자보내기 미등록 발신번호 서비스 제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10-13 00:00
  • 조회수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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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문자보내기 미등록 발신번호 서비스 제한 안내

- 'SMS 문자보내기 사용 약관' 및 '발신번호 통신사 가입증명원' 미제출 시




(미등록 발신번호일 경우 서비스 제한됨을 알림)   


상세내역 바로가기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발신번호 등록제'에 따라, ​SMS 발신번호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SMS 문자보내기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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