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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코드 - OK차트에 등록과 활용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9-22 00:00
  • 조회수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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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코드 - OK차트에 등록과 활용하기

- 반드시 OK차트 9.72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후 진행  

- 9월 22일 OK차트에서 적용하여 이미 배포 완료

   

      

         

1. 기존 코드 삭제(분류번호: 허-2), 2015년 9월 30일 종료
   - 기존 49020 한방물리요법 코드는 삭제됨

     참고) 국토교통부에서 한방물리요법(-2, 49020)의 세부 행위분류를 규정함(자동차운영과-3554, 15.9.8.)

             - ​자세한 문의: 심사평가원 02-2182-2003, 2009, 2016, 2023 
  ​     

     

2. 신설 코드(분류번호: 허-2-1),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의원에서 실제 시술하는 코드만 OK차트에 한방물리요법 이름 및 비용 저장

   - 청구하기 7일전까지는 반드시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필수
   ①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②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③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④ 93028 경추 견인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⑤ 93029 골반 견인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⑥ 93030 도인운동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⑦ 93031 도인운동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2부위 이상 시행시)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⑧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⑨ 93033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2부위 이상 시행시)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⑩ 93034 한방물리요법-기타(실시한 명칭을 기재)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 단,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제외 코드(소정점수 산정항목)
   ① 93024 경피경근온열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 해당 소정점수의 50% 산정
   ② 93025 경피적외선조사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 해당 소정점수의 50% 산정

       

   

3.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등록하기 추가
   ① 원장실프로그램 상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 실행 → 건보기준비급여수가/한방물리요법관리 선택
   ② 코드 신설 항목의 진료비를 입력 후 저장(한의원의 실제 시술비용으로 입력, 비용산정목록표에 제출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③ 진료비를 지정하지 않은 항목 표시안함을 체크(진료기록시 진료비를 저장한 항목만 보이게 됨)​​

      

   예1) 코드 93026 -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진료비가 실제 소요비용 *,***원이이라면 진료비란에 *,***원 입력 후 저장
   예2) 코드 93027 - 경피간섭저주파요법(ICT)의 진료비가 실제 소요비용 *,***원이이라면 진료비란에 *,***원 입력 후 저장
   예3) 코드 93030 - 도인운동요법[1일당]-1부위의 진료비를 *,***원으로 저장한 경우라면,
        → 코드 93031 - 도인운동요법[1일당]-2부위이상(50%가산)의 진료비는 1부위의 금액에 50%를 가산한 *,***원으로 저장 

   

      

   ④ 따라서, 기존 '한의원고유치료'에 등록하여 사용하던 경근중주파요법(ICT) 등 이번 행위별분류 신설 코드에 포함된 시술은,

      10월 1일부터 진료기록시 '건보기준 비급여 수가/한방물리요법관리' 탭에 등록한 위의 신설 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⑤ 또한, 10월 1일 이전의 진료기록을 '최근상병'으로 재입력할 시에도 반드시 위의 신설된 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⑥ 경맥레이저치료 등 기존 비고시 한방물리요법은 93034 기타코드 신설로 인해 '한의원고유치료' 탭에 새로 등록하여 사용

       - 진료이름 입력 → 진료비를 한의원의 실제 시술비용으로 입력 → 저장

         

      

4. 10월1일부터 OK차트에서 자보 진료기록할 시 주의사항

   1) 10월1일 이전 자보 진료기록을 '최근상병'으로 재입력할 시

    ①​ '최근상병'으로 진료부에기록 시 → ② 안내 창이 뜨면 '확인' 클릭 → ③ '자보'탭을 선택 → ④ 신설 코드 항목 선택 → ⑤ 진료부에기록

   

   2)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과 동시에 경피경근온열요법 또는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시술한 경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소정점수의 50%를 가산  

     → 반드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 선택 화면에서 기록

​        (절대 보험 탭에서 경피경근온열 또는 경피적외선조사를 선택하면 안됨 - 삭감 및 조정 발생)

    단,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의 시술을 안한 경우, 보험 항목에서 경피경근온열 또는 경피적외선조사를 선택

   

   3)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기록 시
    - 수상일로 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산정 가능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OK차트에서는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 부터 18일 이후부터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산정​

  

   4) 도인운동요법 및 근건이완수기요법 기록 시

    - 도인운동요법은 손상이나 질환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

    - 근건이완수기요법은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도인운동요법의 금액을 산정

    - 신체를 두부(악관절 포함),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가산​

 

   5) 추나요법(허-2,코드 93021, 93022)에 대한 산정기준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

   

   ※ 모든 시술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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