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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자보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와 비용산정목록표 재신고 & OK차트 재등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9-17 00:00
  • 조회수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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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10월 1일부터 자보 한방물리요법과 관련된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미리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기존의 한방물리요법 코드(허-2, 코드 49020으로 비용산정목룍표 제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신설된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별 코드' 에 해당하는 시술은,

반드시 비용산정목록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OK차트에도 다시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자보 청구 시 신설되는 세부 행위분류별 코드를 사용하고 청구하는 한의원에서만 진행하십시오.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음을 미리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OK차트에서 진행하는 업그레이드 배포 적용 이후,

10월 1일부터는 신설된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별 코드'에 해당하는 시술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위 사항을 OK차트에서 배포하기 이전이므로, 향후 변동사항의 순차적인 예고를 주시하여 주십시오.

 현재 시점에서는 신설된 코드로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OK차트에 등록하는 것은 차후 업그레이드 이후 진행)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에 따른 비용산정목록표 재신고

OK차트 재등록 안내

                                                           
​        

 

1. 기존 코드 삭제(분류번호: 허-2), 2015년 9월 30일 종료
   - 기존 49020 한방물리요법 코드는 삭제됨

     참고) 국토교통부에서 한방물리요법(-2, 49020)의 세부 행위분류를 규정함(자동차운영과-3554, 15.9.8.)

             - ​자세한 문의: 심사평가원 02-2182-2003, 2009, 2016, 2023 
  ​     

     

 ​

2. 신설 코드(분류번호: 허-2-1),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의원에서 실제 시술하는 코드만 OK차트에 한방물리요법 이름 및 비용 저장

    - 청구하기 7일전까지는 반드시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필수
   ①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②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③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④ 93028 경추 견인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⑤ 93029 골반 견인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⑥ 93030 도인운동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⑦ 93031 도인운동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2부위 이상 시행시)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⑧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⑨ 93033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2부위 이상 시행시)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⑩ 93034 한방물리요법-기타(실시한 명칭을 기재)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 단,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제외 코드(소정점수 산정항목)
   ① 93024 경피경근온열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 해당 소정점수의 50% 산정
   ② 93025 경피적외선조사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 해당 소정점수의 50% 산정
       

    

 

3. 심평원 포탈 서비스에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반드시 청구하기 7일전까지는 제출 필수 → 신고결과 조회를 확인 후 청구진행 요망

​   한의원에서 실제 시술하는 코드만 제출하면 됨(OK차트와 동일한 이름 및 비용으로 기록)
   - 심평원의 요양기관포탈빠른서비스(http://biz.hira.or.kr/index.jsp)에 공인인증로그인
   - ① 자동차보험 → ② 신청및자료제출의 비용산정 목록표 → ③ 작성자 입력 → ④ 행추가 → ⑤ 코드입력(위에 안내한 코드 참고) → ⑥ 조회 → ⑦ 선택 체크 →

     ⑧ 확인 → ⑨ 비용 입력, 적용(신청일)은 ‘2015-10-01’ 선택(신규개원은 개설일자 선택), 참조란 입력(단, 93034 코드로 등록하는 것만 OK차트와 동일한 이름으로 입력)

     → ④부터 ⑨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코드를 계속 추가 → ⑩ 접수


              
​  

 

4.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후 최소 3일 이후 비급여목록신고결과조회 확인하기

  - 반드시 신고결과 조회를 확인 후 청구진행 요망
   ⑪ 비급여목록신고결과조회 → ⑫ 구입내역신고서의 ''비용산정'' 선택 → ⑬ 접수일자의 기간 설정 후 조회 → ⑭ 신고건수와 인정건수 확인 


    ​ 

 

5. OK차트에 한방물리요법 이름 및 비용 저장하기(한의원에서 실제로 시술하는 코드의 이름 및 비용만 저장) 

 ※ 현재 아래의 이미지로 OK차트 업그레이드 진행 배포 준비중(2015.09.23 배포 이후 진행 요망)
   ① 원장실프로그램 상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 실행 → 건보기준비급여수가/한방물리요법관리 선택

   ② 코드 신설 항목의 진료비를 입력 후 저장(한의원의 실제 시술비용으로 입력)
   ③ 진료비를 지정하지 않은 항목 표시안함을 체크(진료기록시 진료비를 저장한 항목만 보이게 됨)​​

    

   예1) 코드 93026 -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진료비가 실제 소요비용 5,000원이이라면 진료비란에 5,000원 입력 후 저장

   예2) 코드 93027 - 경피간섭저주파요법(ICT)의 진료비가 실제 소요비용 5,000원이이라면 진료비란에 5,000원 입력 후 저장

   예3) 코드 93030 - 도인운동요법[1일당]-1부위의 진료비를 6,000원으로 저장한 경우라면,

        → 코드 93031 - 도인운동요법[1일당]-2부위이상(50%가산)의 진료비는 1부위의 금액에 50%를 가산한 9,000원으로 저장

                  

  

   ④ 따라서, 기존 '한의원고유치료'에 등록하여 사용하던 경근중주파요법(ICT) 등 이번 행위별분류 신설 코드에 포함된 시술은,

      10월 1일부터 진료기록시 '건보기준 비급여 수가/한방물리요법관리' 탭에 등록한 위의 신설 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⑤ 또한, 10월 1일 이전의 진료기록을 '최근상병'으로 재입력할 시에도 반드시 위의 신설된 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⑥ 경맥레이저치료 등 기존 비고시 한방물리요법은 93034 기타코드 신설로 인해 '한의원고유치료' 탭에 새로 등록하여 사용

       - 진료이름 입력 → 진료비를 한의원의 실제 시술비용으로 입력 → 저장


        

    

6. 10월1일부터 OK차트에서 자보 진료기록할 시 주의사항

    → 10월1일 이전 자보 진료기록을 '최근상병'으로 재입력할 시

①​ '최근상병'으로 진료부에기록 시 → ② 안내 창이 뜨면 '확인' 클릭 → ③ '자보' 탭을 선택 → ④ 신설 코드 항목 선택 → ⑤ 진료부에기록

 

  

-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과 동시에 경피경근온열요법 또는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시술한 경우

 → 반드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 선택 화면에서 기록

​     (절대 보험 탭에서 경피경근온열 또는 경피적외선조사를 선택하면 안됨 - 삭감 및 조정 발생)

 

   단,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의 시술을 안한 경우, 보험 항목에서 경피경근온열 또는 경피적외선조사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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