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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진료비에서 환불건 발생 시 진료비계산서 표기 등)

  • 작성일2015-08-04
  • 조회수2476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식은 SW사에서 내용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양식마다 의료법에 명시 & 복지부에서 서식을 고시/공개한 후에 각 SW에서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표준화되고 규정된 내용의 서식이 제작되어 의료법적으로도 유용할 경우'에만 기능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식을 기능으로 임의제공할 경우 사후 귀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료법 규정에 없는 임의의 양식은 증빙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에서 환불건 발생 시

 

① 업로드된 양식은 2012년 개정된 이전의 것이므로, 아래 2012년 이후 개정된 양식으로 대체합니다. 
② 1월 16일에 43만원이 한약(첩약)으로 기록된 후, 2월 10일에 132,000원이 환불되었다면,
③ 통계에서는 최초 발생액이 기록되어야 하고, 이후 환불금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할인, 절사 금액 역시 최초 발생액 기록 후 차감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정 이벤트 기간 동안 수납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최초 발생액 기록 대비 할인율 적용 금액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양식의 결과물이 '결산 및 통계'에서 표기되는 금액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④​ 아래 양식에서처럼 최초 발생한 진료비 총액 → 환자부담 총액 → (이미 납부한 금액) → 납부할 금액 → 납부한 금액의 순서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 '납부할 ↔ 납부한'을 구분하는 이유는 최초 대상금액과 최후 목적금액(수납한 금액)이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⑤ 통계(or 당해 회계연도)에서 최초 원장의 금액을 표기하고 시작하여 이후 디테일을 분장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⑥ 전자서명할 시에도 최초 발생한 기록을 전자서명하고 후일 후행하는 추가/수정기록을 다시 전자서명하고,

    그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체 가능). 

     

  

     

       

    
① 동일한 양식에서, 급여란 표기 & 비급여란에 검사료/한방물리요법료가 아래처럼 표기된 경우라면,

    환불한 132,000원이 어느 항목에서 카운팅되어야 할 지를 제공된 범위내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②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란의 종별가산율 시술목록 건별마다 또는 비급여 건별마다,

    각각 수납하고 각각 환불을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식에 허용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최초 대상금액과 최후 목적금액만을 각기의 총액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서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② 이런 결과로, 수납내역이 정비된 금액의 총합을 연말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로 제출'하여

    대상 환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기본이 수납내역으로 정보취합).

​   - 수납내역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에 단시간 내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하여서라도 대략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③ 할인, 절사 금액 역시 최초 발생액 기록 후 차감되어야 하며,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에서 대상 환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S : 협회의 공식 프로그램을 위시하여 여타의 의료 EMR SW가 위 내용과 같은 방식의 범위 내에서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는 SW가 있다면 관련 사항이 공유되어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입니다

  • 작성자청구경희한의원(경기분당)
  • 작성일2015-08-04 20:05
  • 조회수6059

출력하기

답글 내용 잘 보았습니다...

ok 차트를 쓰시는 다른분들에게 물어봐도 영수증이 저런식으로 나오는지 다들 의아해 하시면서,

그냥 발생한 날 기록을 수정하라는 답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이 수정 되지 않으면 다른분들의 의견처럼 발생한 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통계적으로 부합되고, 영수증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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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윗글에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의견을 달아봅니다.

 

 

환불이라는 진료비 명목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환불을 하면 기본적으로

 

43만원이 -> 13만원이 빼기가 된 30만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저렇게 의료기관 메모로 환불 132000원으로 나오는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지.

 

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총액으로 실제 치료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허수가 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또다른 예로...본부금을 미리 선납했다고 치면...10회 본부금을 선납하고

 

5회만 내원했습니다...나머지 환불이 이루어지면..진료비 영수증에는 5회 치료한 것만 나오면 되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위에 식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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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연말정산 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환자가 납부한 금액 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약이나, 피부, 미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보약에 해당하는 금액인건지...환불이 이루어진건지...연말정산 내역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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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수증양식이 저희 한의원에서는 제가 첨부한 것으로 나오는데...바뀐 양식으로 다시 설정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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