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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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5-07-16 5158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의무 안내
① OK차트에서 메시지 전송 시,
② 아래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 요망
③ 위반시에는 정보통신망법(제50조 8항) 위반 조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Biz U+ 공지사항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 의무 안내(https://sms.uplus.co.kr/)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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