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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제주도 소재 한의원 공유) - OK차트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4-27 00:00
  • 조회수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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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재 한의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OK차트에서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안내

 - Ver 9.67에서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비 청구' 기능 추가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에게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4·3평화재단

 

    

​​   

1.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며느리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손부(孫婦) 조카며느리는 포함 안됨
② 지원기준 : 외래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액 중 30%지원, 다만 금액이 5,500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③ 지원 방법
   도내거주자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감면
   도외거주자 :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 확인 후 지원

④ 지원시기 : 2014년 10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증 수령 후

  

 

   

2. 지원신청

①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14. 9. 18 ~ 10. 7(20일)
   본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② 신청장소
   도내거주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도외거주자 : 제주4·3평화재단(우690-0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430)

③ 신청방법 :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 신청가능

④ 신청서류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31~6), 제주4·3평화재단(064-723-4302), 제주시 자처행정과(064-728-227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3. 제주도 소재 고객한의원에서의 OK차트 활용 안내 

 - 아래와 같이 OK차트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한메디로 전화주시어 사용자환경설정 등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한의원 추가 설정 후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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