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대영(성동)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진찰만 시행 후 진찰료 산정한 경우 사유 기재를 EDI노트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 작성일2015-04-14
  • 조회수1537

진찰료만 산정한 경우에 사유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긴 한데요...

차트 달력 밑에 edi노트가 있는데,

여기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EDI노트 활용 상세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4-14 00:00
  • 조회수2240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EDI노트 활용 상세 안내

  

'EDI노트'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심사주체에게 진료기록과 함께 송신해 고지하는 기능입니다. 통상적인 진료기록이
라면 심평원에 고지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빈도가 흔치 않은 경우라면 심사 시 오해가 없도록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인과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진찰만 받고 돌아간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경우를 간단한 내용으로 메모하면 됩니다. 진찰료만 EDI청구하게 되고 시술이나 조제 등의 기록이 없는 상황이므로,

'~~의 사유로 진찰만 하게 됨, 첩약조제 없음' 과 같이 기록하면 됩니다. 또는 한의원의 특성상 노인환자분들이 자주 내원하게 되는 이유나 경과 등을

'10일 - ~~부위에 통증 호소하여 내원, 15일 - ~~시술 후 통증 호전됨, .....' 등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EDI노트에 수시로 심사 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다양하게 기록할수록 한의원의 건강보험 EDI청구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① 환자의 진료일에 대한 참고사항을 기재

 

       

또한, 청구과정에서 참고사항을 편집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 중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EDI노트의 기록 사유가 다른 경우라면 가장 마땅한 메모 등을 숙의해 볼 수 있도록 OK차트 팀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