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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빛한의원(경기수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봄빛한의원(경기수원) 2015-03-09 2798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 받던 환자가
금일 자동차보험으로 내원시 초진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재진으로 설정되어
다시 초진으로 고쳐야 해서 불편합니다.
재초진을 바로 인지하고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잊어버리고 지나 갈 때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
자보가 종료되고 건강보험으로 다른 부위를 진료 받을 때
이전 건강보험 진료분과 연계해서 재초진 산정하면 좋은데
자보치료종료일 기준으로 재초진을 자동으로 산정하기에
이 또한 고쳐 졌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운영자 2015-03-09 3879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초진/재진 산정 방식 안내
OK차트에서는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재진,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그런데 건보에서 자보로 변경시에, 자동으로 초재진을 구분하여 초진으로 일방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해당 환자가 건보의 연속치료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보치료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음
- 차트를 분리하여 자보 등록해야 한다면 새로운 환자로 인식하여 초진료를 산정
② 자보에서 건보로 변경시에, 자동으로 초재진을 구분하여 초진으로 일방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음
- 건보 → 자보 → 다시 건보일 경우, 만성적 성격의 건보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
- 건보의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함
- 따라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90일 경과 후 다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그 건보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
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
PS :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음
③ 건보에서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 건보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봄빛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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