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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세종)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종별 변경에 따른 승인 문제

  • 작성일2014-12-17
  • 조회수1829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월15일 자격조회시 의료급여2종이었는데,

당일 착오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아 오늘(17일) 승인요청을 하려하였으나,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으면 건강생활유지비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고

오늘 날짜(17일)로 자격조회를 하니 의료급여1종으로 나옵니다.

 

진료당시(15일)은 2종으로 진료하였으나, 승인요청일(17일)에는 1종으로 나와 건생비 청구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당연히 진료일에는 본부금 1000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답변입니다(의료급여 진료승인내역 취소 후 재승인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12-17 17:12
  • 조회수2663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해당 의료급여 대상 환자의 진료승인내역 취소 후 재승인 과정에 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의료급여 진료승인내역 취소 후 재승인 안내

    

해당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승인내역 취소 

    - ​해당 진료일의 진료승인내역 취소

② 해당 진료일의 의료급여 자격조회 1종 재확인 

③ 의료급여 1종 - 건생비에서 차감 후 재승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 <대성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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