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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종별 변경에 따른 승인 문제

  • 작성자대성한의원(세종)
  • 작성일2014-12-17 16:47
  • 조회수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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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12월15일 자격조회시 의료급여2종이었는데,

당일 착오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아 오늘(17일) 승인요청을 하려하였으나,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으면 건강생활유지비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고

오늘 날짜(17일)로 자격조회를 하니 의료급여1종으로 나옵니다.

 

진료당시(15일)은 2종으로 진료하였으나, 승인요청일(17일)에는 1종으로 나와 건생비 청구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당연히 진료일에는 본부금 1000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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