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청구S/W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화
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다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군요.
즉, EDI 청구 S/W 공인 인증인 셈인데요.
보니까 2002년 9월 5일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
S/W는 의원용 7개, 치과의원용 2개, 보건기관용 1개, 약국용 7개 등 총 17
개로 즉 한의원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왜 한의원 용은 인증된게 하나도 없는거지요?
한메디에서는 EDI 청구 S/W 공인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 심사에 대하여는 (주)한메디에서도 금년 3월부터 심사평
가원에서 시행하는 EDI 청구S/W업체 설명회에 여러 번 참가하여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계 내에서는 한의사협회와의 관계 설정, 보험수가부분 중 한
의계의 의견과 심사평가원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 EDI 청구
S/W 심사에 응하게 되면 심사평가원의 의도대로 확정되고 말 우려가 있는 부분 등,
아직까지는 한의계내부 & 업체간 & 한의계와 심사평가원간 의견조율을 해야 할 여
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한메디에서는 입장 정리 중에 있습니
다. 아쉽게도 한의계의 배타적인 상호 입장들이 의견통합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주)한메디에서는 관망중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